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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조선 유류 유출피해사고 손해사정

박한석 손해사정사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사정사 16명을 모집하여 2007. 12. 7. 서해상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서는 세계적 및 역사적으로 피해규모가 최대인(몇조원 이상이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조선의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피해액을 손해사정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유조선의 기름 유출로 인해 온 바다를 시커멓게 덮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백수십만명의 자원보상자가 동원되었으며, 차츰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있으나, 피해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더러는 농산물도 포함)의 소비를 기피하거나 관광객이 줄어듬으로써 많은 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펜션 등에는 이용객이 줄어들고, 횟집 및 음식점에는 손님이 줄어들었으며, 소매점, 제조업체 등의 수요도 줄었고, 택시 이용객도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손해배상에서는 점포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개 소득액 입증이 어려우므로 노동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업종별 및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유류기금이 보상하는 금번 서해안 유류피해사고의 손해배상은 각 업체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장부(일자별, 객실별 또는 테이블별로 기재한 일일장부), 카드이용액, 펜션 이용 예약객의 송금내역 등에 의해 실제의 손해액을 일일이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우리 나라 법원의 손해배상 방식에 의할 경우 월 몇백만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을 것이나 서해안 유류피해사고의 경우 실제 손해액 산정 방식에 의할 경우 월 몇천만원의 손해액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액 산정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나라 일반 손해배상 사건(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 사건)에도 널리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에서 우리 나라의 현재까지 방식에 따를 경우 자영업자 등은 세무신고 금액 등이 적다는 이유로(사실은 세무체계가 잘못된 점도 크게 기여한 것이지만) 아주 형편없는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금번 서해안 유류피해사고 손해배상을 계기로 교통사고 등 여타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손해사정사회 태안지역 손해사정단(단장 박한석 손해사정사)은 역사적 사건이자 손해배상 인정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자부감으로 현재까지 1년의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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