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수지(手指)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1

2

3

4

5

6

7

8

9

 #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Ⅰ. 강직을 제외한 손가락의 골절

A. 근위 지절(proximal phalanx)

  1. 기저부(base)

     a. 10도 각도형성

0

1

2

3

3

4

5

6

7

     b. 20도 각도형성

1

2

3

4

5

6

8

10

13

  2. 간부(shaft)

     a. 10도 각도형성

0

0

1

1

1

2

3

3

4

     b. 20도 각도형성

0

1

2

3

3

4

5

6

7

  3. 경부(neck)

     a. 10도 각도형성

0

1

2

3

3

4

5

6

7

     b. 20도 각도형성

1

2

3

4

5

6

8

10

13

B. 중위 지절(middle phalanx)

     a. 10도 각도형성

0

1

2

3

3

4

5

6

7

     b. 20도 각도형성

1

2

3

4

5

6

8

10

13

C. 원위 지절(distal phalanx)

     a. 압좌 변형(crushing deformity)

0

0

1

1

1

2

3

3

4

     b. 분절 또는 변형된 손톱(split or deformed nail)

0

0

0

0

0

0

0

0

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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