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주손상(脊柱損傷)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1

2

3

4

5

6

7

8

9

 #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Ⅰ. 척수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

 A.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1. 척추체(vertebral body)의 골절

     a. 경추부

17

19

21

24

27

30

33

36

40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17

19

21

24

27

30

33

36

40

     c. 배요부

22

24

26

29

32

33

38

41

45

     d. 요추부

19

21

23

26

29

32

35

38

42

  2. 추궁판(Fractures of laminae)의 골절

     a. 경추부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흉추부(胸椎部 : 제10흉추이상(第10胸椎以上)

8

9

10

12

14

17

20

23

27

     c. 배요부

16

18

20

23

26

29

32

35

39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17

19

21

24

27

30

33

36

40

  3. 횡돌기 또는 극돌기(transverse or spinous processes) 골절

     a. 경추부

11

12

14

15

18

21

24

27

31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12

14

17

20

23

27

30

33

37

     c. 배요부

16

18

20

23

26

29

32

35

39

     d. 요추부

14

16

18

21

24

27

30

33

37

 

B.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인 경우

  1. 척추체의 골절

     a. 경추부

26

28

30

33

36

39

42

45

49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26

28

30

33

36

39

42

45

49

     c 배요부

35

37

39

42

45

48

51

54

57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35

37

39

42

45

48

51

54

57

  2. 추궁판(Fractures of laminae)의 골절

     a. 경추부

19

21

23

26

29

32

35

38

42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16

18

20

23

26

29

32

35

39

     c. 배요부

23

25

28

31

34

37

40

43

46

     d. 요추부

24

26

29

32

35

38

41

44

47

  3. 횡돌기 또는 극돌기 골절

     a. 경추부

16

18

20

23

26

29

32

35

39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17

19

21

24

27

30

33

36

40

     c. 배요부

21

23

25

28

31

34

37

40

44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19

21

23

26

29

32

35

38

42

 

C.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25%인 경우

  1. 척추체의 골절의 골절

     a. 경추부

47

49

51

54

57

60

63

66

70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45

47

49

52

55

58

61

64

68

     c. 배요부

63

65

67

70

73

76

79

82

86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63

65

67

70

73

76

79

82

86

  2. 추궁판의 골절의 골절

     a. 경추부

33

35

37

40

43

46

49

52

56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32

34

36

39

42

45

48

51

55

     c. 배요부

43

45

47

50

53

56

59

62

67

     d. 요추부

40

42

44

47

50

53

56

59

63

  3. 횡돌기 또는 극돌기의 골절

     a. 경추부

24

26

29

32

35

38

41

44

47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25

27

30

33

36

39

42

45

48

     c. 배요부

31

33

35

38

41

44

47

50

54

     d. 요추부 - 척추전전위증

30

32

34

37

40

43

46

49

53

 

Ⅱ.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fracture with cord involvement)

◎ 신경·마비 부분을 참조 

 

Ⅲ.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일명: 편타성손상 또는 염좌(contusions or sprains)]

A.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a. 경추부

8

9

10

12

14

17

20

23

27

     b. 흉추부(제 10흉추 이상)

8

9

10

12

14

17

20

23

2

     c. 요추부

13

15

18

21

24

28

31

34

38

     d. 요천부

13

15

18

21

24

28

31

34

38

     e. 천장부

19

21

23

26

29

32

35

38

42

B.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이상인 경우

     a. 경추부

20

21

22

24

25

26

27

28

29

     b. 흉추부(胸椎部)

20

21

22

24

25

26

27

28

29

     c. 요추부

26

27

29

29

30

32

33

34

36

     d. 천장부

26

27

28

29

30

32

33

34

36

  

Ⅳ.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능력저하상태가 임상소견 및 X선 소견으로 확인된 것)

     a. 재발하는 중등도의 발작 : 견인, 안정, 고정으로 완화되는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중증 : 자세나 신경학적 증상 등이 수술이 불가피함

◎ 일시적 전 노동능력상실

     c. 수술하지 않은 경우

20

22

24

27

30

33

36

39

43

     d. 수술한 경우 : 후유증이나 강직이 남음

◎ 운동제한의 장해율 참조

 

Ⅴ.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nucleus pulposus syndrome. cervical or lumbar)

A. 신경학적 소견이 Ⅹ선 검사로 확인되고 반복적 동통이 안정 또는 견인, 고정으로 완화됨

12

14

17

20

23

27

30

33

37

B. 중증 : 수술이 불가피한 것

20

22

24

27

30

33

36

39

43

C. 수술한 경우 : 후유증(강직)이 남음

◎ 운동제한의 장해항목을 참조

D. 수술한 경우

  1. 척추유합술(spinal fusion)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a.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후에도 재발이 없는 경우 : 일상 노동 다시 시작

 

     b. 6개월 후에 완고한 요천부 동통 재발. 무거운 물건들면 증상악화. 중노동 불가

20

21

22

23

24

25

27

28

29

     c. 6개월 후에 완고한 요천부 동통 재발. 직업 변경 필요

31

32

33

34

35

36

37

38

39

  2.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 척추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서 Ⅹ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10

11

12

13

14

15

16

19

19

     b. 요추 제4-5 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서 Ⅹ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20

21

22

23

24

25

26

27

28

     c. 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 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

30

30

31

32

33

34

35

36

39

     d. 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 증상이 중증. 간헐적인 기능 전폐(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40

40

41

42

43

44

45

46

47

 

Ⅵ. 만성 류마티스성 또는 퇴행성 질환(만성체세긴장증)

척주근육, 인대 및 근막을 침범하여 동통이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악화됨

A.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류마티스 척수염)

  1. 경추부

     a. 정상직위자세

54

56

58

61

64

67

70

73

77

     b. 예각 형성(acute angulation)

60

62

64

67

70

73

76

79

83

  2. 흉추부

     a. 정상직위자세

56

58

61

64

67

70

73

76

80

     b. 예각형성

62

64

67

70

73

76

79

82

86

  3. 요추부

     a. 정상직위자세

66

68

70

73

76

79

82

85

89

     b. 예각형성

68

70

72

75

78

81

84

87

91

  4. 척주 전체(Total spine)

     a. 정상직위자세

72

75

78

81

84

88

92

96

100

     b. 예각형성

82

85

88

91

94

97

100

100

100

 

B.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1. 경추부

24

26

29

32

35

38

41

44

47

  2. 흉추부(제10휴추이상)

25

27

30

33

36

39

42

45

48

  3. 요추부

33

35

37

40

43

46

49

52

56

  4. 요천부

29

31

33

36

39

42

45

48

52

  5. 장요부

29

31

33

36

39

42

45

48

52

 

C.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 이상인 경우

 1. 경추부

33

35

37

40

43

46

49

52

56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33

35

37

40

43

46

49

52

56

 3. 요추부

42

45

48

51

54

57

60

63

67

 4. 요천부

41

44

47

50

53

56

59

62

66

 

D. 부분적 강직 :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25% 이상인 경우

 1. 경추부

50

52

54

57

60

63

66

69

73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47

49

51

54

57

60

63

66

70

 3. 요추부

 65

67

69

72

75

78

81

84

88

 4. 장요부

64

66

68

71

74

77

80

83

87

 5. 요천부

64

66

68

71

74

77

80

83

8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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