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뇌, 척수(頭部, 腦, 脊髓)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1

2

3

4

5

6

7

8

9

#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Ⅰ. 뇌손상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1인치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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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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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2인치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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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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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0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지속적 뇌압상승 증상

A. 심한 뇌신경 마비(paralysis cranial nerves, severe)

  1. 제1, 2, 3, 4, 6 및 8 뇌신경

 

  2. 제5 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또는 마비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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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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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7 뇌신경 : 최고한(안면추형, 언어기능장애는 이 장해 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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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9 뇌신경 : 최고한(연하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5

6

7

8

10

12

15

18

21

  5. 제10 뇌신경 : 최고한(발성기능의 상실, 위장장애, 심장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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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6

  6. 제11 뇌신경 : 최고한(목과 어깨의 운동성 마비에 있어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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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2 뇌손상 : 혀를 놀리는 것, 먹는 것, 삼키는 것에 대한 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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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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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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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등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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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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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Ⅳ. 소뇌성, 청각성 현훈(cerevellar, auditory vertigo)

◎ 위의 운동실조증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Ⅴ. 실어증(aphasia)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언어장애의 복합장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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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B.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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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Ⅵ. 뇌(수)막염(meningitis), 척수염(myelitis), 하반신마비(paraplegia), 반신마비(편마비, hemiplegia)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장해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Ⅶ.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 뇌질환(encephalopathy), 히스테리(hysteria),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
신경쇠약증(neurasthenia), 기능적 신경증(neurosis, functional), 불안신경증(anxiaty, neurosis)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음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맥한 지장이 있음

  1. 일시적인 것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a. 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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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7

     b.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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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 많은 조정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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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d.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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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Ⅷ. 정신병(psychoses)

※ 일반적인 부전마비(paresis), 편집증(paranoia, 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manic depressive), 조발성 치매(dementia, praecox),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관해(remission) : 적응력의 경미한 감소 또는 적응력의 감소 없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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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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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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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불완전 관해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소된 것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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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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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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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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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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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6

  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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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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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6

  5. 감금을 요하고 관해 없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ervous system)

※ 부전마비(paresis), 뇌염(encephalitis),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진행성근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atrophy), 뇌의 감염 : 농양(brain infection : abscess), 뇌 또는 척수의 종양(tumors.cord or brain), 신경매독(neurosyphilis), 진전마비(paralysis agitans), 뇌동맥경화증(cerebral arteriosclerosis)

A.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또는 정신적 적응에 장애 없음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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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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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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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및 정신장해. 관해없음(각개의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Ⅹ. 간질(epilepsy)

1. 대발작(grand mal)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면서 1-2년동안 발작이 없는 것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있음

  1.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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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억제(抑制)되는 중등도의 경련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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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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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3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부분적 억제)되는 심한 경련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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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육체적 기능상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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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 경련발작 (항상 같은 동작으로 신체적 장해와 정신상태의 황폐가 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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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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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발작(petit mal)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 없음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1. 6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2. 매 3월에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意識喪失); 투약으로 억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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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쇄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조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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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로 둔마와 신경증을 야기하는 것.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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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ckson형 간질

◎ 소발작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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