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부,
뇌, 척수(頭部, 腦, 脊髓)
|
|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
|
Ⅰ.
뇌손상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
|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골절
|
|
|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1인치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5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
C. 기질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직경 2인치의 민감한 두개골 결손부의 존재
|
14
|
15
|
16
|
17
|
19
|
21
|
24
|
27
|
30
|
| |
|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지속적 뇌압상승 증상
|
|
A. 심한 뇌신경 마비(paralysis
cranial nerves, severe)
|
|
1. 제1, 2, 3,
4, 6 및 8 뇌신경
|
|
|
2. 제5 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또는 마비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18
|
19
|
20
|
21
|
23
|
25
|
28
|
31
|
34
|
|
3. 제7 뇌신경 :
최고한(안면추형, 언어기능장애는 이 장해 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16
|
17
|
18
|
19
|
21
|
23
|
26
|
29
|
32
|
|
4. 제9 뇌신경 :
최고한(연하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5
|
6
|
7
|
8
|
10
|
12
|
15
|
18
|
21
|
|
5. 제10 뇌신경 :
최고한(발성기능의 상실, 위장장애, 심장장애는 이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함)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
6. 제11 뇌신경 :
최고한(목과 어깨의 운동성 마비에 있어서의 평가)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
7. 제12 뇌손상 :
혀를 놀리는 것, 먹는 것, 삼키는 것에 대한 평가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
|
|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
|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
B. 중등도, 지속적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
46
|
|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70
|
71
|
72
|
73
|
74
|
76
|
78
|
81
|
84
|
|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Ⅳ.
소뇌성, 청각성 현훈(cerevellar, auditory vertigo)
|
◎ 위의 운동실조증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
| |
|
Ⅴ.
실어증(aphasia)
|
|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언어장애의
복합장애
|
30
|
31
|
32
|
33
|
34
|
36
|
39
|
42
|
45
|
|
B. 중증
|
75
|
76
|
77
|
78
|
80
|
82
|
84
|
86
|
89
|
| |
|
Ⅵ.
뇌(수)막염(meningitis), 척수염(myelitis), 하반신마비(paraplegia),
반신마비(편마비, hemiplegia)
|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장해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에서와 같이 장해평가함
|
| |
|
Ⅶ.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
|
※ 뇌질환(encephalopathy),
히스테리(hysteria),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
신경쇠약증(neurasthenia), 기능적 신경증(neurosis, functional),
불안신경증(anxiaty, neurosis)
|
|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음
|
|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맥한 지장이 있음
|
|
1. 일시적인 것
|
|
2.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
|
a. 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
b.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20
|
21
|
22
|
24
|
26
|
28
|
31
|
34
|
37
|
|
c. 많은 조정을 요하는 것
|
30
|
31
|
32
|
34
|
36
|
39
|
42
|
45
|
48
|
|
d.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중인 것
|
50
|
51
|
52
|
54
|
56
|
58
|
60
|
63
|
66
|
|
|
|
Ⅷ.
정신병(psychoses)
|
|
※ 일반적인 부전마비(paresis),
편집증(paranoia, 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병(manic depressive), 조발성 치매(dementia, praecox),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
|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관해(remission) : 적응력의 경미한 감소 또는 적응력의 감소 없음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
B. 불완전 관해 :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소된 것
|
|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
30
|
31
|
32
|
34
|
36
|
38
|
41
|
44
|
47
|
|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
50
|
51
|
52
|
54
|
56
|
58
|
60
|
63
|
66
|
|
4. 극도의 증상, 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이 허용될 정도의 관해
|
70
|
71
|
72
|
74
|
76
|
78
|
80
|
83
|
86
|
|
5. 감금을 요하고 관해
없음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ervous
system)
|
|
※ 부전마비(paresis), 뇌염(encephalitis),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진행성근위축증(progressive muscular atrophy), 뇌의 감염 :
농양(brain infection : abscess), 뇌 또는 척수의 종양(tumors.cord
or brain), 신경매독(neurosyphilis), 진전마비(paralysis
agitans), 뇌동맥경화증(cerebral arteriosclerosis)
|
|
A.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또는 정신적 적응에 장애 없음
|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
|
1. 경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
10
|
11
|
12
|
13
|
15
|
17
|
20
|
23
|
26
|
|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
25
|
26
|
27
|
29
|
31
|
33
|
36
|
39
|
42
|
|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
50
|
51
|
52
|
54
|
56
|
58
|
61
|
64
|
67
|
|
4.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및 정신장해. 관해없음(각개의장해는 정신병적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Ⅹ.
간질(epilepsy)
|
|
1. 대발작(grand mal)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면서 1-2년동안 발작이 없는 것
|
|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있음
|
|
1.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
10
|
11
|
12
|
13
|
15
|
17
|
19
|
22
|
25
|
|
2. 6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억제(抑制)되는 중등도의 경련발작
|
20
|
21
|
22
|
23
|
24
|
26
|
26
|
31
|
34
|
|
3. 2∼3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부분적 억제)되는 심한 경련발작
|
40
|
41
|
42
|
43
|
45
|
47
|
50
|
53
|
56
|
|
4.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 양호하고 육체적 기능상실 없음
|
60
|
61
|
62
|
63
|
65
|
67
|
70
|
73
|
76
|
|
5. 신체적 장해, 정신상태,
황폐, 매주 1회 경련발작 (항상 같은 동작으로 신체적 장해와 정신상태의 황폐가 온
상태)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2. 소발작(petit mal)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장애
없음
|
|
|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
|
1. 6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
|
|
|
2. 매 3월에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意識喪失); 투약으로 억제되는 것
|
10
|
11
|
12
|
14
|
16
|
18
|
21
|
24
|
27
|
|
3.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쇄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조정 불가능
|
20
|
21
|
22
|
24
|
26
|
28
|
31
|
34
|
37
|
|
4.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로 둔마와 신경증을 야기하는 것.시간의 작업만이 가능.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
60
|
61
|
62
|
64
|
66
|
68
|
71
|
74
|
77
|
|
3. Jackson형 간질
|
◎ 소발작 부분을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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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