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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심장혈관계(心臟疾患·心臟血管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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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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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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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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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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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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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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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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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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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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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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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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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근염(myocarditis). 심낭염(pericarditis). 심내막염(endocarditis).
판막질환(valv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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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소병변 경미. 제한된 육체적 활동을 계속 할수있음. 이상한 불쾌감 없음. 피로,
호흡단축 또는 족부에 부종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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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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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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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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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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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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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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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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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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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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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소적 병변이 국소적임. 제한된 육체적 활동으로도 명백한 불쾌감, 피로, 호흡단축이
있으며, 청색증은 없으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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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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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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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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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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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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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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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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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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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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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소적 병변과 증상이 B와 동일. 청색증과 부정맥을 동반. 위의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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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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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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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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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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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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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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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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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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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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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점차로 중해지는 대상부전증상(decompensation)을 동반한 국소적 병변. 침상안정으로
대상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됨. 반드시 앉아서만 일하는 직업에만 종사해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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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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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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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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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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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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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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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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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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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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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기간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적 병변.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서도
호흡곤란의 경미한 호전 또는 호전없음 및 대상부전증상이 완고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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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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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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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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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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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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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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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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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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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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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심증(angina pect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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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백한 국소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신속히 회복되는 드문 통증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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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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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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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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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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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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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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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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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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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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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병변과 심전도에 의하여 확인된 경도의 국소증상. 수일간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간헐적인
통증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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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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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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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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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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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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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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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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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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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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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병변과 심한 국소증상. 3-6주마다 발작. 심장증상이 항상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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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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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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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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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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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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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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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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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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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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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운동시마다 발작. 점진적인 대상 부전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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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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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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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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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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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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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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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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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상동맥질환(cor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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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발작. 양성소견. 침상안정으로 완전회복. 심전도에는 이상소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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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정된 작업으로도 2회째 발작. 신체소견이 완고함.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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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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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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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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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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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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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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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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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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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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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한정된 작업으로도 3회째 발작.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명백하고 완고한 신체소견.
침상안정으로 호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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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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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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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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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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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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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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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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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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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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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안정을 취해도 심한 증상. 심전도에 이상소견 있음. 신체 소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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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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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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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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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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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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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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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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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빈맥(tachycar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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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능성 빈맥. 심장병변 없음. 드물고 경한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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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능성 빈맥. 심장병변 없음. 3개월마다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지속적으로 100회/분
또는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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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능성 빈맥. 관련된 심장병변이 있음. 매우 빈번한 발작. 안정시의 맥박이 100-12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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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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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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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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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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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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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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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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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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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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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발작적(돌발성)인 빈맥. 중등도이지만 명백한 심장호흡기의 병변과의 연관성이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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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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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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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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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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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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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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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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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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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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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발작적인 빈맥이 보다 중증의 심장호흡기의 병변을 동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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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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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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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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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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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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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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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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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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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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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대동맥 또는 큰 동맥가지의 동맥류(aneurysm of aorta?or large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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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도의 팽창이 방사선 소견으로 확진되나 증상이 없는 것
|
|
|
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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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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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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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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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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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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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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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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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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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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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한 팽창증상. 진행성 및 절박성. 수술로 호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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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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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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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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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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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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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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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작은 주요 동맥의 동맥류(Aneurysm of smaller important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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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도의 명백한 팽창. 증상 경미함. 휴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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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중등도의 팽창.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직업전환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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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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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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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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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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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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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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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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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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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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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심한 팽창과 점진적인 악화증상. 수술로 호전 불가능. 취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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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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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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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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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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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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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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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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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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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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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동정맥루(arteriovenous aneurysm. 동정맥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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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한 박동장애 증상. 휴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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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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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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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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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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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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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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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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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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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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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중등도의 증상. 진행성 팽창. 수술로 회복 가능. 직업을 바꿀 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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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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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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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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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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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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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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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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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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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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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심한 진행성 팽창. 수술로 회복 불가능. 취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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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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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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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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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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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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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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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61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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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C의 증상이 극심하고 중증의 심장증상을 동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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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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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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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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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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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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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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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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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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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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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동맥경화증(arteriosclerosis). 전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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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축기 혈압 상승 그러나 160mmHg 이하. 육체적 및 정신적 증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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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의 혈압상승. 경한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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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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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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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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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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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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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6
|
|
C.
수축기 혈압이 190mmHg .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이 진단된 것
|
25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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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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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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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8
|
41
|
|
D.
수축기 혈압이 200mmHg.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이 동반한 것
|
60
|
61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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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5
|
67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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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4
|
|
E.
수축기 혈압이 200mmHg. 그에 상응하는 이완기 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신장,
심장 또는 뇌증상을 동반하고 빈번한 입원을 요하는 것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Ⅸ.
말초성 동맥경화증(레이노이드씨 병)
|
|
A.
양쪽 다리
|
|
1. 족배동맥의 박동 촉지. 경도의 족부 동통. 피로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
2. 족배동맥의 박동 소실. 중등도의 족부 동통. 수시간의 작업으로 휴식기를 요하고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
15
|
16
|
17
|
18
|
19
|
21
|
24
|
27
|
30
|
|
3. 발가락의 변색 시작. 심한 경련. 작업시 피로함. 때때로 입원과 직업전환을 요하는
것
|
30
|
31
|
32
|
33
|
35
|
37
|
40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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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
4. 발가락의 변색 및 궤양 발생. 극심한 경련. 작업시 피로하고 입원과 치료로 호전됨.
취업 가능한 직업이 극히 제한됨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2
|
65
|
|
5. 두 발의 절단을 요하는 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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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
|
Ⅹ.
폐색성 혈전맥관염(thromboangitis obliterans.버거씨병)
|
◎ 레이노이드씨
병과 동일
|
|
|
|
ⅩⅠ.
동상(frostbite)
|
◎ 레이노이드씨
병과 동일
|
|
|
|
ⅩⅡ.
정맥류(varicose veins)
|
|
A.
양쪽 다리
|
|
1. 하지나 족부에 정맥의 팽창. 몇시간 서 있으면 중등도의 종창생김. 혈전성 정맥염(thrombophlebitis),
궤양 등이 없고 탄력붕대을 감으면 증상 완화됨
|
5
|
6
|
7
|
9
|
11
|
13
|
16
|
19
|
22
|
|
2. 다리의 사행성 정맥(tortuous vein). 하지와 족부에 심한 종창. 기립자세의
여부에 관계없이 완고한 증상. 혈전성 정맥염, 궤양 부위가 존재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
3. 다리의 사행성 정맥류양 종창(tortuous varicosities). 하지나
족부의 극심한 종창. 국소증상 완고함. 반복되는 전성 정맥염과 완고한 궤양 등이 있음
|
40
|
41
|
42
|
43
|
45
|
47
|
50
|
52
|
55
|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
|
ⅩⅢ.
정맥염(Phlebitis)
|
|
A.
양쪽 다리
|
|
1.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때 다리가 가볍게 붓지만 휴식은 불필요
|
5
|
5
|
6
|
6
|
7
|
8
|
9
|
10
|
11
|
|
2.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때 다리가 중등도로 붓고 휴식이 필요함
|
20
|
21
|
22
|
23
|
25
|
27
|
30
|
33
|
36
|
|
3. 다리에 완고한 고도의 종창이 계속되고 침상안정이 정기적으로 필요함
|
35
|
37
|
38
|
39
|
40
|
42
|
44
|
46
|
49
|
|
4. 다리에 완고한 극도의 종창이 계속되고 빈번한 휴무가 필요함
|
50
|
51
|
52
|
53
|
55
|
57
|
59
|
61
|
64
|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
|
ⅩⅣ.
혈전증(Thrombosis)
|
◎ 정맥염과
동일
|
|
|
|
ⅩⅤ. 색전증(Embolism)
|
◎ 정맥염,
흉곽, 심장의 평가 참조
|
|
|
|
ⅩⅥ.
간헐성 파행증(Intermittent Claudication)
|
|
A.
양쪽 다리
|
|
1. 장거리 보행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도의 피로로 빈번한 휴식을 요하는 것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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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9
|
11
|
14
|
17
|
20
|
23
|
|
2. 장거리 보행시 중등도의 피로, 경련및 통증이 오고 빈번하게 휴식을 위해 서게
됨
|
15
|
16
|
17
|
18
|
19
|
20
|
22
|
23
|
24
|
|
3. 단거리 보행으로도 심한 피로, 경련및 통증이 오고 절대 입원 안정을 요하며,
입원에 의하여 상당히 호전되는 것
|
35
|
36
|
37
|
38
|
40
|
42
|
46
|
49
|
52
|
|
4. 위의 증상이 극도이고, 입원해도 호전안되어 걷기만 하면 심한 경련과 통증이 오는
것
|
60
|
61
|
62
|
63
|
64
|
66
|
68
|
70
|
73
|
|
B.
한쪽 다리
|
◎ 위의
장해평가에서 한쪽 다리로 감산함
|
|
|
|
ⅩⅦ. 사지의 괴저(Gangrene of extremities)(버거씨병.당뇨병)
|
◎ 해당
부위의 절단 부분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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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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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