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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곽(胸廓)의
손상(損傷)과 질병(疾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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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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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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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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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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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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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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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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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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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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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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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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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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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늑골골절(fracture of r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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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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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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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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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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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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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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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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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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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폐손상. 동통을 동반하는
완고한 유착증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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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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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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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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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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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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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와 같으며 안정시에도
동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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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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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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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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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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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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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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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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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흉골체부(sternal body)의 함몰 골절로 호흡장애를 동반한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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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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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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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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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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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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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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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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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만성 늑막염(chronic pleur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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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유된 농흉(empy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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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고한
늑막 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통증. 점차 호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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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개의
늑골을 절제하여 치유된 것. 심한 운동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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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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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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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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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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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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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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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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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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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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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범위한
늑골절제 및 지속적인 배액처치. 심낭 및 늑막의 유착으로 인한 명확한 장애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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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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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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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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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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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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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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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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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한
흉곽변형을 초래한 흉곽성형술 시행. 심낭과 늑막장애. 호흡곤란. 일반상태 불량. 쉽게
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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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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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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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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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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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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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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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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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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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핵성 늑막염(tuberculous
pleur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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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곽성형술
시행후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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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흉에
준해서 장해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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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늑막강(pleural
cavity)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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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으로
인한 흠(defect) 또는 흉곽성형술 후유증으로 생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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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흉에
준해서 장해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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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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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완고한 기침. 체온상승
없음. 운동시 경도의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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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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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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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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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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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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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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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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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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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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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완고한 기침. 간헐적인
미열. 치료를 위한 안정을 요하는 것. 운동시 중등도의 호흡곤란. 중등도의 기흉(emphy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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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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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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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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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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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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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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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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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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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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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한 발작성 기침.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이 반복적으로 필요.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상태 불량. 수면불량. 식욕부진. 신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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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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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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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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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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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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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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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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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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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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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폐확장부전증(무기폐,
atelectasis)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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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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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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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관지 천식(bronchial as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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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같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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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관지 확장증(bronchiec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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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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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폐기종(emphy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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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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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진폐증(pneumoconiosis). 탄분증(anthracosis).규폐증(silic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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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염,
골관절염, 뇌감염, 폐농양이 없으면 만성기관지염에서와 같이 장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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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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