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直腸)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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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A. 괄약근의 조절기능 손상 또는 협착
1. 계속 패드 착용이 위생상 필요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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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헐적인 장 조절기능의 상실로 영구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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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조절기능의 상실로 심한 지속성 누설과 빈번한 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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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치루(Fistula)
1. 수술로 결과 양호한 것
C. 치핵(치질. Hemorrhoids)
2. 수술 결과가 불량한 것
◎ 괄약근의 손상의 경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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