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직/족지(足趾)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1

2

3

4

5

6

7

8

9

 #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Ⅰ. 완전강직 (total ankylosis)

A. 엄지발가락(great toe)

  a. 근위 관절(proximal joint)

     1. 180도 선에서

2

2

3

4

6

8

10

12

14

     2. 20도 배측굴곡상태에서

2

2

3

4

6

8

10

12

14

     3. 20도 저측굴곡상태에서

3

3

4

5

7

9

11

13

15

  b. 원위 관절(distal joint)

     1. 180도 선에서

0

0

1

1

2

2

4

5

6

     2. 20도 저측굴곡상태에서

1

1

2

3

4

5

7

8

9

     c. 두 관절의 추상지(hammer toe)

2

2

3

4

6

8

10

12

14

B. 기타 발가락

  a. 정상 위치(natural position)에서

0

0

0

1

1

1

2

3

4

  b. 추상지(hammer toe))

0

0

1

1

1

2

3

4

5

  c. 중첩 위치(overriding position)에서

0

0

1

1

1

2

3

4

5

  

Ⅱ. 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A. 엄지발가락

  a. 근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1. 15도 신전에서 180도 선까지

1

1

1

2

3

4

5

6

7

     2. 180도 선에서 10도 굴곡까지

2

2

3

4

6

8

10

12

14

     3. 180도 선에서 35도 굴곡까지

1

1

2

3

4

5

7

8

9

  b. 원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1. 180도 선에서 15도 굴곡까지

1

1

1

2

3

4

5

6

7

  c. 두 관절의 운동제한이

     1. 추상지에 이른 것

1

1

2

3

4

5

6

7

8

     2. 무지 외반증(hallux valgus)에 이른 것

2

2

3

4

6

8

10

12

14

B. 기타 발가락의 운동제한이

     1. 추상지에 이른 것

0

0

1

1

1

2

3

4

5

     2. 중첩지에 이른 것

0

0

1

1

1

2

3

4

5

     3. 저굴변형에 이른 것

0

0

1

1

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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