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足部)의 골절(骨折)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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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A. 족근골(발목뼈. tarsal bones)

  1. 종골 골절(fracture of os calcis)

     a. 부정유합(불량유합. mal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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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양호하게 정복된 분쇄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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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완전 유합된 관절고정술(arthrod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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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골 골절(fracture of astragalus)

     a. 부정유합(불량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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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전위가 적으나 심한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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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의 발목뼈 골절

     a. 부정유합(불량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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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관절고정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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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족골(발바닥뼈. metatarsals)

     a. 중족골 머리(head)에 10도 각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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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중족골 머리에 20도 각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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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족지(발가락. phalanges)

 ◎ 족지의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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