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足部)의 골절(骨折)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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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A. 족근골(발목뼈. tarsal bones)
1. 종골 골절(fracture of os calcis)
a. 부정유합(불량유합. mal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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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호하게 정복된 분쇄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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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완전 유합된 관절고정술(arthrodesis)
2. 거골 골절(fracture of astragalus)
a. 부정유합(불량유합)
b. 전위가 적으나 심한 골절
3. 기타의 발목뼈 골절
b. 관절고정술 시행
B. 중족골(발바닥뼈. metatarsals)
a. 중족골 머리(head)에 10도 각도 형성
b. 중족골 머리에 20도 각도 형성
C. 족지(발가락. phalanges)
◎ 족지의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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