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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關節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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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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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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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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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류마티성(rheumatoid), 위축성(atrophic), 비후성(profilerative)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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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 다발성
관절 침습. 구축은 없고 부은 것은 정상으로 회복. 경도의 완고한 동통과 피로. 년
1회 이내의 일정기간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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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매년 2-3회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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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완고한 관절 부종. 구축이 시작되었지만 노무에는 지장을 주지않는 상태. 매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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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적인전신성 증상은 C와 같음.
개별적인 관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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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강직을
추가로 장해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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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골관절염(osteoarthritis) : 퇴행성(degenerative), 비후성(hypertrophi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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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증상 : 여러관절 침범.
구축없음. 경도의 통증. 고관절, 척주, 슬관절 및 수지관절의 골변연화. 휴무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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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증상 : A와 동일. 1개
이상의 주요관절에 중등도로 심한 동통의 악화. 매년 1-2회의 휴무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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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증상 : A나 B와 같음.
다수의 동통성 관절 종창. 장기간의 휴무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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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증상 : A, B, C와
같음. 개별적 관절을 영구적인 사용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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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강직
장해표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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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염, 화농성(infection, pyogenic, suppurati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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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일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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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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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복수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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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머티즘형과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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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섬유조직염(fibros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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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증상 : 완고한 경도의 통증.
피로. 심부인대 및 근육침범. 매년 1-2회의 휴무 필요. 감염 확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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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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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증상 : A와 같음. 침상안정을
요하고 통증과 피로가 완쾌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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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 관절의 개별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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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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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단성 골관절염(osteochondritis disse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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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가 있음.
경한 주기적인 침슴. 직업병의 의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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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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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각 관절이 심하게 침습되어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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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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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풍(g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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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증의 주기적인 침습이 여러관절에
오고, 직종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악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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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매년
1회 정도의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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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의 증상이 중증임. x-ray
소견상 다수 관절에 변형이 있음.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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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무릎, 손가락, 발가락의 개별적
관절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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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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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활액낭염(burs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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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증의 주기적인 활액낭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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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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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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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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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건초염(tenosynov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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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증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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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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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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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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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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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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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근염(myos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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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조직염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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