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關節炎)

취업가능한 치유종료기의 장해상태 (건측의 정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장해를 측정할 것)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 등급([직업별 장해등급표]의 1∼9숫자를 이표의 1∼9 수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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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당해표의 밑줄부분은 원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고쳤다는 표시임

Ⅰ. 류마티성(rheumatoid), 위축성(atrophic), 비후성(profilerative) 관절염

A.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 다발성 관절 침습. 구축은 없고 부은 것은 정상으로 회복. 경도의 완고한 동통과 피로. 년 1회 이내의 일정기간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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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매년 2-3회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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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적인 전신성 증상은 A와 같음. 완고한 관절 부종. 구축이 시작되었지만 노무에는 지장을 주지않는 상태. 매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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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적인전신성 증상은 C와 같음. 개별적인 관절 구축

◎ 관절강직을 추가로 장해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함.

 

Ⅱ. 골관절염(osteoarthritis) : 퇴행성(degenerative), 비후성(hypertrophic type)

A. 일반증상 : 여러관절 침범. 구축없음. 경도의 통증. 고관절, 척주, 슬관절 및 수지관절의 골변연화. 휴무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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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증상 : A와 동일. 1개 이상의 주요관절에 중등도로 심한 동통의 악화. 매년 1-2회의 휴무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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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증상 : A나 B와 같음. 다수의 동통성 관절 종창. 장기간의 휴무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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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증상 : A, B, C와 같음. 개별적 관절을 영구적인 사용못함

◎ 관절강직 장해표에 따라 추가로 장해 평가함.

 

Ⅲ. 감염, 화농성(infection, pyogenic, suppurative type)

A. 단일관절

◎ 강직부분을 참조 

B. 복수관절

◎ 류머티즘형과 강직부분을 참조 

Ⅳ. 섬유조직염(fibrositis)

A. 일반증상 : 완고한 경도의 통증. 피로. 심부인대 및 근육침범. 매년 1-2회의 휴무 필요. 감염 확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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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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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증상 : A와 같음. 침상안정을 요하고 통증과 피로가 완쾌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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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 관절의 개별적 부분

◎ 강직부분을 참조

 

Ⅴ. 이단성 골관절염(osteochondritis dissecans)

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가 있음. 경한 주기적인 침슴. 직업병의 의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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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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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각 관절이 심하게 침습되어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 필요

◎ 강직부분을 참조

 

Ⅵ. 통풍(gout)

A. 경증의 주기적인 침습이 여러관절에 오고, 직종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악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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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매년 1회 정도의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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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의 증상이 중증임. x-ray 소견상 다수 관절에 변형이 있음.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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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무릎, 손가락, 발가락의 개별적 관절 침범

◎ 강직부분을 참조

 

Ⅶ. 활액낭염(bursitis)

A. 경증의 주기적인 활액낭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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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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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강직부분을 참조

 

Ⅷ. 건초염(tenosynovitis)

A. 경증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부위에 있고, 특정직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 간헐적인 휴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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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의 증상이 중등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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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과적인 수술요법을 요하는 개별적인 관절침범

◎ 강직부분을 참조

 

Ⅸ.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 강직부분을 참조 

 

Ⅹ. 근염(myositis)

◎ 섬유조직염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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